공공서비스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해당사항없음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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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 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신청 방법

주소지 읍명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처방전(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안경구입영수증(원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4

자치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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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