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제주특별자치도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해당사항없음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어린이ㆍ청소년의 버스 이용 친밀도 향상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18세

지원 내용

○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급행, 리무진 포함) ※ 사용 횟수 제한 없음 ※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병행 사용 가능 ※ 반드시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카드 대여 등 부정 사용에 동참하는 경우 1년 동안 카드사 용 정지

신청 방법

* 회원가입 안내 및 공통 사항 ○ 온라인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복지플랫폼(jeju.forcitizen.kr)에 본인 인증 및 회원 가입 - 신청 카드는 등기우편 발송 - 카드 수령 후 누리집에서 수령 확인 및 사용 등록, 카드로 노선버스 이용 ※ 반드시 회원가입 후 카드 등록 ※ 14세 미만 대상자 본인 가입 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방문신청 : 도청,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방문 시 등본 등의 증빙서류 지참 ○ 카드 재발급 : 재발급 비용 7,000원 (카드 수수료 + 배송비),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배송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무상교통 콜센터/1533-7840

자치 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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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