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내용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신청 방법
신분증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지참하여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8748
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1
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7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5
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762
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74
자치 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