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가격이 비싸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출산·육아용품의 대여를 통해 도민에게 공평한 수혜기회 제공 및 양육비용 절감
지원 대상
일반이용자(대여료지불)
바우처대상자(출산 및 영유아 용품 렌탈 서비스)
지원 내용
- 출산, 육아용품 대여
- 도내 거주 임산부 안전벨트 무상대여
신청 방법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064-742-0456) 방문 또는 유선 확인 필요
- 제주점 (064-742-0450) 제주시 신대로 13길 21(3층)
- 서귀포점(064-762-0458)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5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
인구보건복지협회/064-742-0456
자치 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