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출산여성에 대한 산후조리용 한약 지원을 통해 출산 후 여성의 건강회복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따른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대상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지원 내용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구비 서류

① 한약지원 신청서 작성[별지1] -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별지1] - 구비서류 : 임신 30주 이상(산모수첩 제시), 유산·사산(병원 확인서), 출생한 경우(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여 가능 한의원 확인 후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 ③ 읍면동에서 교부 받은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를 방문 한의원에 제출 - 한의원 한약 첩약 후 증서 하단 출산여성 한약 지원 신청자 확인 사항에 확인 일자, 이름, 서명 후 한의원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 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2

자치 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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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