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제주시 선적 연안어선
지원 내용
연안어선의 노후된 기관 대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 읍․면 : 해당 읍면사무소
• 동지역 : 제주시청 해양수산과
신청 기한
제주시 공고 참조
구비 서류
1. 수산사업지원신청서(서식)
2. 지방세 납세 증명서
3. 어업허가증 사본
4. 어선검사증서 사본
5. 선박국적(선적)증서 사본
6. 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 신고서, 수협 위판실적 확인서, 세금계산서 중 택 1
7.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8. 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 어선어업팀/064-728-3372
자치 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