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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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 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2년 주기)

지원 대상

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년 1월 1일 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지원 내용

○ 검진비용 지원: 22만원 기준 자부담 2만원 내외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6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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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