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

제주특별자치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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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배우자 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 기타 - FAX(710-8429) 또는 우편 신청(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보상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참전명예수당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유공자 사망 입증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행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3

자치 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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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