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지원 내용
○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이사비용 1회 60만원 범위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주도광역자활센터로 신청서 등 제출
- 지원기간: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범위내에서 조기마감될수 있음)
구비 서류
자활근로확인서, 이사비용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64-710-2862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 /064-711-1919
자치 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