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거동하기 불편한 의료급여수급권 노인에게 시설 및 재가서비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 필요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수급권 보호 ※ 지원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국가의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국가와 지자체의 부담)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포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분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에 의거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분기마다 지자체부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64-710-2794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행정 규칙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