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백내장 수술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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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노인에게 수술비 일부 지원함으로써 실명예방 및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대상: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기초연금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 1인당 년 1회 ○ 지원기준 :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 ○ 시술의료기관 : 도내 안과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 - 수술 날짜 예약 후 지원신청

신청 방법

○ 지원 대상자: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및 수술 예정일 확정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보건소: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 의뢰서 발급(수술 의뢰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 지원 대상자: 수술 의뢰서 지참하여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수술 ○ 지정의료기관(안과): 수술 후 보건소로 지원 비용 청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기초연급수급자-기초연급수급자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본인)-국가유공자증 등록 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보건소/064-760-6032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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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