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구강보건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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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귀포시 지역주민

지원 내용

○ 서귀포시 지역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방문 신청(불소양치용액)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54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6조의2) 구강보건법 구강보건법(제11조) 구강보건법(제12조) 구강보건법(제17조의2)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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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