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64-760-2513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