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사회복지시설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64-760-2513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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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