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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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임산물 소득안전망 강화 및 임산물 생산농가 경쟁력 강화로 소득증대

지원 대상

○ 서귀포시 관내 임산물 생산지를 둔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

지원 내용

○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군 산림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초(공고 시)

구비 서류

○ 농업,임업경영체, 신분증 사본, 지방세 납부증명서, 지원받고자하는 사업 견적서 각 2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064-760-3044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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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