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가정법원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2. 입양확정증명원
3. 입양확정심판문
4. 가족관계증명서
5.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2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자치 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