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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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가정법원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2. 입양확정증명원 3. 입양확정심판문 4. 가족관계증명서 5.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2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자치 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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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