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지원 내용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자치 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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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