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해녀 육성·보호 및 장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어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지속가능한 해녀어업 육성과 해녀문화 보존을 위한 지원

지원 대상

○ 제주시 관내 해녀

지원 내용

○ 장비지원 :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 ○ 해녀육성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 해녀보호 :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 - 어촌계 총회 회의록 사본 - 마을어장행사계약서 사본 - 수협조합원증명원 - 기타 증빙 서류 등 *각 보조사업별 지원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개별 공고 확인 및 담당부서 문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4

자치 법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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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