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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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지원 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일부상품은 84세) - 지원내용 :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75% 지원(국비 50%, 도비 25%) - 시행기관 : NH농협생명보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별 농·감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필요시) 재해 예방교육 수료증(5% 할인)

공무원 확인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3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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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