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의사상자 지원제도

제주특별자치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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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지원 내용

○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멸할 수 있는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64-710-2814

근거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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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