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입양축하금 신청(읍면동)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64-760-6444
자치 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