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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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지원 내용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고혈압 당뇨병 환자 - 만 30세 이상~64세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10,000원 이내/연 1회)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 만 65세 이상 차상위 2종, 의료급여 1종·2종 대상자는 월 1회 최대 1,000원 진료비, 인당 최대 5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본인 신분증 지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064-728-4062

근거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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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