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지원 내용
○ 취약 출산가정 임산부 방문 교육 및 상담 실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제주시19개동관할 임산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신분증, 산모 수첩
* 별도 신청서 작성 불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
본인 확인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등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64-728-409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