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 · 서비스(돌봄)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지원 내용

○ 취약 출산가정 임산부 방문 교육 및 상담 실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제주시19개동관할 임산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신분증, 산모 수첩 * 별도 신청서 작성 불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

본인 확인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등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64-728-409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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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