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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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