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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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 분실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여정,금액표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신규 신청시 산정특례등록번호 확인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 병원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 항공료 또는 선박료 영수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산정특례등록여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3

근거 법령

희귀질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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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