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19.7.1.) 이전 1급 장애인
O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지원 내용
1인 월 30,000원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2019.7.1이전 1급 장애인)
신청 방법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복지카드 지참
- 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