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낙농산업 육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중소기업기관/단체농업,임업 및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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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제주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2025.12.19~2026.01.09

구비 서류

축산업허가등록증 등 관련 업종 허가증, 견적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소개서, 이사회명단, 회의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자치 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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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