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농경지 내 암반으로 인한 경작 불편 해소 및 영농 기계화 기반을 마련하여 영세농가의 영농 부담 감소 및 농경지 활용도 증대 ○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에 암반 존재할 경우 암반제거 비용 지원 ○ 200㎥ 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

구비 서류

1. 사업신청 농가 첨부 서류 ① 신청농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③ 토지등기부등본 ④ 가산점항목 서류 각 1부 2. 읍․면․동 담당자 첨부 서류 ① 사업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 ② 사업예정지 현지확인 복명서(현장사진 포함). ③ 신청농가 평가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청 감귤유통과/064-728-3353

자치 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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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