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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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중증장애인의 교통수당 지원으로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심한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 내용

○ 1인 월 25,000원 지원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3·6·9·12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대상자 외 통장 제출시, 입증 서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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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