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고품질 만감류 생산 및 출하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수의 농가에게 정보 제공
지원 대상
○ 품질 기준 이상의 고품질 만감류를 출하하는 농가
지원 내용
○ 품질 기준 이상의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카라향)를 출하하는 농가에게 인센티브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별 농·감협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감귤유통과/064-760-2722
자치 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