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고품질 만감류 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고품질 만감류 생산 및 출하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수의 농가에게 정보 제공

지원 대상

○ 품질 기준 이상의 고품질 만감류를 출하하는 농가

지원 내용

○ 품질 기준 이상의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카라향)를 출하하는 농가에게 인센티브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별 농·감협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감귤유통과/064-760-2722

자치 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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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