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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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기타과수(감귤류를 제외한 과수)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기타과수(감귤류를 제외한 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생산기반시설(*비상발전기 외 10개사업) 설치 비용 지원 * 지원사업 내역: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관비시설, 농산물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환풍기, 송풍팬, 난방기, 보온커튼, 재난방지시스템, 제습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관련교육이수실적,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재해보험가입증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 감귤유통과/064-728-3332

자치 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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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