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신중년 고용장려
지원 대상
○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하여 5개월 간 고용유지한 도내 중소, 중견 기업
지원 내용
○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 근로자 1인 당 월 50만 원 씩 5개월(250만 원)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근로계약서, 사업신청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상남도 행정과/055-211-3793
근거 법령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