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경상남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1인가구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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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퇴소 및 보호종료시 자립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자립 도모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 등)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 -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 내용

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주거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자립교육신청·수료 후) 교육수료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육정책과/055-211-475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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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