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경상남도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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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극복 기여

지원 대상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지원 내용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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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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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