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극복 기여
지원 대상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지원 내용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