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경상남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구직자/실업자해당사항없음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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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경력보유여성 등의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연계로 장기적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지원 대상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지원 내용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유선문의 후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참가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16-1077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83-3221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32-5265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49-5889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31-4336 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29-2145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634-2064 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62-9192

자치 법규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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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