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경상남도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 지원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함

지원 대상

○ 경남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정보통신보조기기 261대 보급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20%는 개인부담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50% 추가지원

신청 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신청 기한

2026.05.07~2026.06.23

구비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활용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1부 - 자가진단표 1부 -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1부 등 (해당시) -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각 1부 -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인 경우) - 위임장 1부 등

공무원 확인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 제출 필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보통신기기/1588-2670 정보통신담당관/055-211-2616

근거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