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경상남도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지원 대상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1951.01.01.~2006.12.31.) -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지원 내용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신청 방법

- 여성농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1호 서식> -【읍면동】읍면동 담당자는 전산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등)을 통해 신청인 구비서류를 최소화,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는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신청 기한

2026.02.23.~2026.03.31.

구비 서류

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②~④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해 확인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상남도/055-211-6234 창원시/055-225-5434 진주시/055-749-6139 통영시/055-650-6214 사천시/055-831-3771 김해시/055-350-4052 밀양시/055-359-7121 거제시/055-639-6374 양산시/055-392-5365 의령군/055-570-4132 함안군/055-580-4413 창녕군/055-530-6084 고성군/055-670-4843 남해군/055-860-3947 하동군/055-880-2414 산청군/055-970-7852 함양군/055-960-8125 거창군/055-940-8188 합천군/055-930-3653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자치 법규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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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