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도모
지원 대상
○ 만 19세이상 성인, 해당보건소 관할지역 거주자 또는 직장인, 현재 관련 질환을 진단받거나 치료를 위해 약물처방을 받지 아니한 자(3가지 조건 모두 충족자)
지원 내용
○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성인에게 모바일앱을 통해 보건전문가(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가 제공하는 맞춤형 건강 상담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기관별 상이(전화,방문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원전화상담실/055-120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국민건강증진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