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도내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경제적부담 경감 및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
지원 내용
원자폭탄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수당(월 5만원/1인) 지원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원폭피해자 자격 증빙자료, 수당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상민/055-211-4814
자치 법규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