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경상남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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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도내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경제적부담 경감 및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

지원 내용

원자폭탄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수당(월 5만원/1인) 지원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원폭피해자 자격 증빙자료, 수당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상민/055-211-4814

자치 법규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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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