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노인가장세대 지원

경상남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해당사항없음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차상위계층 어르신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급 ○ 거주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지원 대상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및 가장세대 확인용 등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남도청 노인정책과/055-211-486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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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