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경상남도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남도내 소상공인

지원 내용

- 고용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 20%, 3년간(분기별 환급) - 산재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등급별* 30~50%, 3년간(분기별 환급) *1~4등급 : 50%, 5~8등급 : 40%, 9~12등급 : 30%

신청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경남바로서비스" 입력 > 회원가입 후 신청

신청 기한

2026. 2.~예산소진 시까지

구비 서류

❶신청서, ❷개인정보동의서, ❸사업자등록증, ❹본인 통장사본, ❺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❻중소기업확인서 ※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시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 대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055-715-5137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항)

자치 법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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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