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장애인가족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지원 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보조, 교육지원, 출산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 방문, 전화, FAX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5-211-514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