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도우미 지원

경상남도 · 서비스(돌봄)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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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장애인가족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지원 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보조, 교육지원, 출산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 방문, 전화, FAX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5-211-514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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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