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경상남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농가 등에서 발생되는 감염성 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시스템 구축 필요성 대두 ○ 감염성 폐기물의 적정 처리로 질병 전파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지원 대상

○ 축산업등록(허가)농장 및 랜더링 처리업체 등

지원 내용

○ 축산농장 내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 주사기, 공병 등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 - 전염병 감염축 등 폐사체 랜더링 처리비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체 계약체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과/055-211-655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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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