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농가 등에서 발생되는 감염성 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시스템 구축 필요성 대두
○ 감염성 폐기물의 적정 처리로 질병 전파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지원 대상
○ 축산업등록(허가)농장 및 랜더링 처리업체 등
지원 내용
○ 축산농장 내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 주사기, 공병 등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
- 전염병 감염축 등 폐사체 랜더링 처리비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체 계약체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과/055-211-655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