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경상남도 · 서비스(일자리)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구직자/실업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취업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지원으로 고용 안정 및 소득 보조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참여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www.work24.go.kr) -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원시 일자리창출과/055-225-3364 진주시 일자리경제과/055-749-8110 통영시 도시재생과/055-650-5833 사천시 지역경제과/055-831-3081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055-330-3188 밀양시 지역경제과/055-359-5052 거제시 조선지원과/055-639-4143 양산시 민생경제과/055-392-3303 의령군 경제기업과/055-570-3142 함안군 경제기업과/055-580-2684 창녕군 일자리경제과/055-530-1178 고성군 경제기업과/055-670-2495 남해군 경제과/055-860-3234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055-880-2193 산청군 경제기업과/055-970-6812 함양군 일자리경제과/055-960-4722 거창군 경제기업과/055-940-3353 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93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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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