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난임 사실의 조기 인식을 통해 난임 극복시기를 앞당기고,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제고

지원 대상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지원 내용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건강보험증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혼인관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 가능(예, 사실혼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진주시보건소/055-749-6682 통영시보건소/055-650-6145 사천시보건소/055-831-3527 김해시보건소/055-330-6933 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거제시보건소/055-639-6294 양산시보건소/055-392-5273 의령군보건소/055-570-4036 함안군보건소/055-580-3125 창녕군보건소/055-530-6275 고성군보건소/055-670-4053 남해군보건소/055-860-8717 하동군보건소/055-880-6607 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 함양군보건소/055-960-8062 거창군보건소/055-940-8363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자치 법규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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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