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경상남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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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

지원 대상

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상사 또는 의사자)

지원 내용

○ 의상자(수당) 및 의사자 유족(특별위로금, 수당)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시군청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구조행위자에 대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발행한 진단서 - 구조행위 증명가능한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 신청인과 구조자 가족관계 등 유무 확인가능한 관련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5-211-4818

근거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치 법규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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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