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경남 주소를 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김해시 축산과/055-350-4143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자치 법규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