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지원 내용
○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으로 안과검진비, 개안수술비(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수술 시행 전 사전 신청 필수)
※ 수술시 의사소견서 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남도청 보건행정과/055-120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