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수급자 등 방문건강관리등록대상자에게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가구 중 방문건강등록 대상자
지원 내용
○ 방문건강관리 등록대상자 중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간병비 지원(연 2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행정과/055-120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