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중규모 소농가 구제역 항체양성률 제고를 위해 수의사를 동원한 백신접종 지원으로 구제역 재발 방지
○ 방역 취약한 중규모 소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강화
지원 대상
○ 중규모 소 사육농가(50두 이상 100두 미만)
지원 내용
○ 중규모 소 사육농가(50두 이상 100두 미만)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
- 중규모 소 사육농가 대상 수의사의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그 시술비를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 관할 시군에서 중규모 소농가 파악후 농가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과/055-211-6563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