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

경상남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과 사회진입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지원 대상

○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지원 내용

(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사업대상) ○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유의사항 - 경남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국토부)청년 월세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baro/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1. 신청서 및 위임장·위임 첨부서류(대리인 접수 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4. 임대차계약서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미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해당 시·군 사업 안내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택과/055-211-4363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청년기본법(제20조)

자치 법규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제6조)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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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